인천시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근 '인천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정 채용 기준'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각 학교 등에 새로운 기준을 안내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교육공무직 등 비공무원 노동자 채용을 위한 종합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천시교육감 소속 근로자로는 각 학교에 배치되는 조리실무사, 교육복지사, 사서, 초등돌봄전담사 등이 있다.
당시 권익위는 ▲공정 채용 절차를 기술한 공통 기준 ▲채용 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방법 또는 근거 ▲비공무원 채용 관련 관리·감독 노력 등이 전혀 없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지금까지 교육감 소속 근로자와 관련한 공정 채용 절차를 따로 규정한 상세 지침이 없었고, 매년 '인사 관리 기본계획' 등에 채용 기준을 일부 명시하는 정도였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공정한 채용 업무를 뒷받침할 31개 조항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채용 심의·의결기구 구성과 운영, 심사 기준과 합격자 결정 방법 사전 규정, 전형별 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 위원 위촉,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5일 이상 채용 공고 의무화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기준을 제정하면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권익위 권고' 인천시교육청 공정 채용 기준 제정
학교배치 '교육감 소속 근로자' 해당…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23-10-11 19:37
수정 2023-10-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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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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