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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2023.10.9 /공동취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된 사건 중 하나인데, 나머지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조만간 사법 처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김용식)는 12일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는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특혜 사건을 먼저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사법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