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종합어시장에서 대하와 전어 등 가을 제철 수산물을 사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인천 중구는 오는 15일까지 인천종합어시장(인천 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37)에서 '10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인천종합어시장 내 300여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2만5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을 구매하면 1만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단,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15일까지… 매월 일주일씩 진행
온누리상품권 구매액 최대 40%
이번 행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 진작과 물가 안정 등 지역 수산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인천종합어시장에서는 해양수산부 주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상시 운영' 조치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매월 1주일씩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최근 수산물 안전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으로 소비가 위축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이번 환급행사로 많은 소비자가 맛 좋은 가을철 수산물을 찾아 북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인천종합어시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