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나이 상한을 종전 만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7월 시행한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보증료 지원은 국비(50%)와 지방비(광역 15%·기초 35%) 분담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IG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만 19~39세 이하)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이며 연 소득 기준은 본인 및 기혼자는 5천만원 이하, 신호부부는 7천만원 이하이다.

종전까지 경기도에서는 다른 광역지자체와 달리 청년 기준을 만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 최근 양주시의회가 불합리하다며 만 39세로 연장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지원 방법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최대 3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