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구청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국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10년 넘게 방치(2022년 5월26일자 8면 보도=국유지 10년 불법 사용 "인천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하다 인천시 감사에 적발돼 뒤늦게 행정 조치했다.
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구는 최근 불로동에 있는 LPG 충전소의 국공유지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인천시가 지난 상반기 진행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인천시는 당시 "충전소 국공유지 내에 설치한 영구건축물(옹벽) 사용승인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유재산법은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국유지를 쓰면 즉시 사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토지를 원상 복구하고, 토지 소유 기관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
해당 충전소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일대를 개발하려던 한 사업자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서구는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A씨의 민원에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지만, 감사 결과가 나오자 뒤늦게 행정조치를 한 것이다.
작년부터 민원… 서구 "문제없다"
인천시 상반기 감사에 허가 취소
충전소측 행심 제기·재판 가능성
이 충전소가 서구로부터 건축 허가와 국공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06년이다. 그러나 당시 허가 과정에서 서구 공무원들이 충전소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서구는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충전소 측이 서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취소로 인한 공익보다 (피해자의) 피해가 더 크다"는 취지로 충전소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충전소 측은 이번 서구의 조치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서구 도로과 관계자는 "시청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여러 차례 법리 검토를 거쳤는데, 변호사마다 해석이 달라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며 "행정심판에서 구가 이기더라도 충전소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면 (사용허가 취소)조치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충전소는 옹벽 외에도 안전지대(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의 진입을 금지한 구역)로 유지해야 할 국유지를 10년 넘게 차량 진입로로 써오다 지난해 서구에 적발돼 진입로를 폐쇄하기도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