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인천 서구 한 산업용 트럭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갠트리크레인'과 주변 구조물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컨테이너 등을 하역할 때 쓰는 장비인 갠트리크레인 인근에서 작업하다 구조물 사이에 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달 4일에는 중구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노동자가 지게차 포크에 탑승한 채 작업하다 철거 중인 문틀과 충돌해 목숨을 잃었다.
8일엔 남동구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철거하던 남성이 숨졌다.
모두 공사금액이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변민철기자, 정선아 수습기자 sun@kyeongin.com
'중처법 미적용' 사업장, 노동자 사망사고 잇따라
공사금액 50억 이하·50인 미만
입력 2023-10-15 19:11
수정 2023-10-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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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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