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3대(代)에 걸쳐 현역으로 병역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예우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동구는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최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에 명시한 '병역명문가'는 1대 조부와 2대 남자 형제, 3대 모든 남자(사촌 포함) 등 3대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구성원들은 구청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와 입장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된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갖춰 병무청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3대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동구가 할 수 있는 예우사업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