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는 2021년 8월 남동구를 시작으로 올해 5월 계양구, 7월 미추홀구, 9월 중구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저장 강박'에 대한 지역사회의 안전망이 갖춰지기 시작한 게 불과 2년 전인 셈이다. 해당 조례에는 쓰레기 처리 비용 등 구청이 저장 강박 의심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남겼다.
해당 조례를 둔 구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저장 강박 의심 가구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당사자 동의 없이는 집 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울 수 없어서다. 자신이 저장 강박증을 앓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저장 강박 의심 가구를 찾아갔더니 경찰을 부르겠다고 화를 내는 일이 있었다"며 "쓰레기와 악취 등으로 불편을 겪는 이웃 주민들의 민원과 함께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치우지 말라는 당사자의 민원에 맞닥뜨려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저장 강박 의심 가구를 어렵게 설득해 집 안의 쓰레기를 치웠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남동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저장 강박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으로 이들을 돌보면 좋겠지만,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백효은기자, 정선아 수습기자 100@kyeongin.com
기초단체 조례는 '당사자 동의 필수' 한계 뚜렷
설득 어렵고 "놔두라" 본인 민원… 지원 근거 마련은 긍정적
입력 2023-10-15 19:15
수정 2024-02-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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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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