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법인카드 등 뇌물 수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3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마지막으로 기소한 '법인카드 사용 증거인멸교사' 사건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맞섰지만(10월 10일자 인터넷 보도=이화영, 쌍방울 '법인카드·대북송금' 이어 '증거인멸' 구속영장 나올까) 법원은 결국 피고인의 관련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앞서 위 사건들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올해 4월 12일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총 1년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왔다.
이후 해당 구속영장 기한 만료일(이달 13일)이 다가오자 검찰이 최근 재판부에 쌍방울 관련 증거인멸 교사 사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년에 이어 남은 사건 재판도 구속 상태로 이어가게 됐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지난 2021년 한 언론에서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두차례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마지막으로 기소한 '법인카드 사용 증거인멸교사' 사건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맞섰지만(10월 10일자 인터넷 보도=이화영, 쌍방울 '법인카드·대북송금' 이어 '증거인멸' 구속영장 나올까) 법원은 결국 피고인의 관련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앞서 위 사건들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올해 4월 12일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총 1년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왔다.
이후 해당 구속영장 기한 만료일(이달 13일)이 다가오자 검찰이 최근 재판부에 쌍방울 관련 증거인멸 교사 사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년에 이어 남은 사건 재판도 구속 상태로 이어가게 됐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지난 2021년 한 언론에서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두차례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