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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화서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부의 사무실 앞에 붙어있는 세무서 등기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 사건(10월13일자 인터넷판 보도=경찰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정씨 부부 이외 아들도 '출국금지') 피의자인 정모씨 일가의 부동산과 관련한 새로운 지방세 체납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관할 관청의 압류를 앞두게 된 빌라와 오피스텔이 불어나는 만큼 향후 피해 임차인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도 줄어들 우려가 나온다.

15일 경기도 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12일 정씨의 A 법인이 보유한 화성지역 소재 일부 다세대주택들을 압류 조치했다. 해당 다세대주택에 대해 냈어야 할 재산세를 지난 7월 이후 내지 않고 있어서다. 이 오피스텔들은 이미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각각 수원과 과천의 한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잡힌 대출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아 임의경매 개시 절차가 진행 중인 건물들이다.

마찬가지로 정씨의 B 법인 소유이면서 임의경매 예고장이 붙은 수원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도 지난 7월 납부됐어야 할 수천만원의 재산세가 체납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정씨의 법인 중 3곳이 팔달구에서 보유한 다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도 밀려 팔달구청이 해당 부동산들에 대한 압류 절차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매 진행땐 체납액 우선 변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줄어
압류 조치에 임차인들 '속앓이'


18개 법인을 통해 수원·화성 등에 적어도 51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해 온 걸로 알려진 정씨 일가가 올해 해당 부동산들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세금도 체납한 사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가 진행되면 향후 경매가 개시될 경우 최우선으로 해당 체납액부터 갚아야 해 그만큼 임차인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임차인들 보증금보다 높은 순위인 은행들의 저당권이 정씨 소유의 대다수 부동산에 걸려 있는 걸로 알려져 그만큼 피해구제가 어려울 거란 관측도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추가로 알려질 때마다 정씨 법인 소유 부동산 세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는 실정이다. B 법인 오피스텔의 한 세입자는 "건물 소유 법인 앞으로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경매 예고장 날아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번엔 압류 가능성까지 들려오니 불안한 마음만 커질 뿐"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씨 법인 부동산 관련)체납 사실이 있는 건 맞지만, 자세한 사항은 설명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건물에 대한 압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김지원 수습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