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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건설법인 34곳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했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현황을 조회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압류한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를 진행한다.

道, 보유현황 조회 34개 법인 확인
체납처분비 등 제외후 우선 변제

출자증권을 압류한 34개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5억원으로, 공매 낙찰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등을 제외하고 우선 변제될 예정이다. 출자증권 압류를 추가로 진행 중인 법인도 14개, 체납액 3억원으로 압류가 완료되는 즉시 11월까지는 공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42개 법인으로부터 1억 5천1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출자증권은 각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정관과 업무거래 기본약관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상실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 출자증권 압류는 강제징수 수단 중에서도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고양시 소재 A 건설산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고 총 체납액 700만원 중 300만원을 분납했으며 화성시 소재 B 종합건설도 2021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100여만원을 출자증권 압류통지를 받고 전액 납부했다.

출자증권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조합원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압류해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포천시 소재 C 종합건설은 체납법인의 배당금을 압류해 체납된 지방세 1천만원을 한꺼번에 징수했고 화성시 소재 D 종합건설도 출자증권 배당금을 압류해 체납액 200만원을 모두 징수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