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무주택 다자녀 가구 주거 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하반기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동구가 지난해 인천지역 최초로 도입했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로,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 동구,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11월 10일까지 접수… 최대 100만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무주택 동구 주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다. 신청자가 많으면 다자녀 가구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순위로, 저소득 세대는 2순위, 동구 장기거주자를 3순위로 선정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전세 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사업에서 지원받은 대상 가구는 제외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구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