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폭우 속에서 작업을 벌이다 감전으로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건설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1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조희영)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8일 시흥시 신천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 중국인이 감전돼 숨졌다.
당일 시흥시 등 수도권 전역에는 호우 특보가 내려졌으나 A씨 등이 공사 현장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접지 의무 위반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는 안산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두 번째 사건이다.
지난달 안산지청은 안산시 소재 폐기물처리 공장에서 폭발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 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이 우선시 되는 산업 문화 정착을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조희영)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8일 시흥시 신천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 중국인이 감전돼 숨졌다.
당일 시흥시 등 수도권 전역에는 호우 특보가 내려졌으나 A씨 등이 공사 현장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접지 의무 위반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는 안산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두 번째 사건이다.
지난달 안산지청은 안산시 소재 폐기물처리 공장에서 폭발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 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이 우선시 되는 산업 문화 정착을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규·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