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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검찰(10월 12일자 인터넷 보도=검찰, '백현동 개발특혜' 이재명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도 이어지나)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남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를 맡도록 사건을 내려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김용식)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위증을 교사받아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진성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과 다르게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외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 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혐의와 묶여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었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원래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재이송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사건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이 계속 진행한 점 등 때문이다. 수원지검은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