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만 67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로 드러난 금액만 지난해의 2배 이상인 상황인데 알려지지 않은 부분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이 검거한 건수는 199건이다. 총 피해액은 673억여 원, 검거 인원으로는 622명이며 이중 43명은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전세사기 총 피해액인 273억여원(202건·445명 검거·33명 구속)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지난 2020~2021년께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전세계약이 활발히 이뤄진 이듬해부터 경기가 얼어붙으며 전셋값이 하락하고 금리가 높아지는 등 시장에 형성됐던 거품이 꺼지자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한 시점부터 연달아 사건이 터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 사이 경기 남부지역에 발생한 전세사기 1천6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허위 보증·보험'이 5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본 갭투자' 193건, '불법 중개' 193건,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72건, '관리관계 허위 고지' 34건, '무권한 계약' 21건, '위임범위 초과 계약' 1건 등이었다.
한편 정 의원은 사람을 기망해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기존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이 검거한 건수는 199건이다. 총 피해액은 673억여 원, 검거 인원으로는 622명이며 이중 43명은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전세사기 총 피해액인 273억여원(202건·445명 검거·33명 구속)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지난 2020~2021년께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전세계약이 활발히 이뤄진 이듬해부터 경기가 얼어붙으며 전셋값이 하락하고 금리가 높아지는 등 시장에 형성됐던 거품이 꺼지자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한 시점부터 연달아 사건이 터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 사이 경기 남부지역에 발생한 전세사기 1천6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허위 보증·보험'이 5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본 갭투자' 193건, '불법 중개' 193건,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72건, '관리관계 허위 고지' 34건, '무권한 계약' 21건, '위임범위 초과 계약' 1건 등이었다.
한편 정 의원은 사람을 기망해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기존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