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비용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등에게 도움이 됐던 인천의 '공공 웨딩홀' 사업이 사라지고 있다.
1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부평구는 최근 '부평구청 대회의실 예식장 운영 규정 폐지안'을 발표했다. 부평구는 1997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 등 휴일에 대회의실을 무료로 대관해 청년 등 예비부부들이 예식장으로 쓰도록 해왔다.
구청 대회의실 노후… 이용 급감
"규정만 없애는 것… 사용은 가능"
인천형 작은 결혼식도 수요 적어 중단
덕분에 구청 대회의실을 이용하는 이들은 주례, 사회자, 장식, 식사 등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민간 웨딩홀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을 치를 수 있었다.
청년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등도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이용해왔다.
그런데 부평구가 대회의실 시설 노후화, 이용자 급감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을 내달 중 폐지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예식이 총 6건뿐이어서 규정 자체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부평구 총무과 관계자는 "2020년부터 예식장으로 대회의실을 이용하려는 구민이 없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일 뿐"이라며 "만약 예식장으로 사용하려는 구민이 있다면 대회의실 운영 규정에 따라 여전히 대관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부평구의회 정한솔(민, 산곡1·2동, 청천1·2동) 의원은 "대회의실 예식장 대관 사업이 구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는데 실적이 없다고 사업을 접어버리는 게 안타깝다"며 "공공 웨딩홀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다.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 사업을 굳이 폐지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결혼식 준비에 부담이 커진 청년들을 위해 구청이 소유한 건물 중 남는 공간을 공공형 웨딩홀로 쓰자고 제안(3월22일자 6면 보도=예식장 '호갱 탈출' 공공 웨딩홀이 답이다)한 바 있다.
인천시가 형식을 간소화하는 결혼식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20년 시작한 '인천형 작은 결혼식' 사업도 올해 초부터 중단됐다. 인천시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식 장소(야외공원·공연장·카페 등),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모바일 청첩장 제작 등을 지원했는데, 지난해 편성한 예산 6천만원 중 4천400만원만 집행되는 등 수요가 적자 이같이 결정했다.
인천시 인구가족과 관계자는 "지난해 작은 결혼식 공고를 다섯 차례 이상 냈는데도 수요가 별로 없었다"며 "인천시가 대관하는 예식장이 야외 위주이고, 원하는 예식 시간을 선택하기 어려워 시민들이 잘 찾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