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올해 하남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천896건, 9천80여 만원이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중 ▲환급안내문 발송 ▲누리집(홈페이지) 및 하남소식지(청정하남) ▲엘리베이터 TV 광고 ▲버스안내시스템(BIS)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나 ARS 서비스(031-790-6200)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하남시지방세환급'으로 검색 후 '간편 채팅'(챗봇)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올해 하남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천896건, 9천80여 만원이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중 ▲환급안내문 발송 ▲누리집(홈페이지) 및 하남소식지(청정하남) ▲엘리베이터 TV 광고 ▲버스안내시스템(BIS)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나 ARS 서비스(031-790-6200)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하남시지방세환급'으로 검색 후 '간편 채팅'(챗봇)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