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많은 70억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장애인 교원 수급이 어려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매년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교원 채용 비율이 전체 교원 대비 1.28%로, 법정 의무고용률(3.6%)에 한참 못 미친다.

문제는 관련법이 개정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여주던 특례기간이 종료되면서 인천시교육청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점이다. 특례기간인 최근 3년 동안 인천시교육청이 납부한 부담금은 2020년 26억100만원, 2021년 27억1천600만원, 지난해 35억6천만원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구 갑)에게 제출한 '전국 시·도교육청 2023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상액'을 보면 올해 인천시교육청이 납부할 금액은 70억8천500만원으로 추산된다. 1년 새 내야 할 부담금이 2배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천시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수를 늘릴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 채용 대상인 장애인 예비 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졸업생 중 장애인은 547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을 하더라도 항상 미달이고, 지원한 응시자도 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해 아예 채용이 불발되는 경우도 많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특례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