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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대곶면 한 양식장에서 불법으로 영업 중인 식당. 이용객이 많아 취식시간을 제한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 대명항 인근에 자리한 새우양식장들이 건물형태 취식시설을 갖추고 불법영업을 해 말썽이 빚어지고 있다.

위생 관리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정상적으로 허가받아 운영하는 식당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행정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주변 피해업주들에 따르면 이들 양식장에서는 지난 8월 말께부터 천막 또는 비닐로 덮인 대형 가건물에 간이 테이블과 의자, 버너를 비치해 놓고 주메뉴인 대하구이 등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접객업' 신고 후 일정 시설·자격을 갖춘 뒤 영업허가를 받고 위생교육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양식장에서는 포장판매만 가능함에도 이들은 조리기구와 일회용 식기류 일체를 제공하며 식당처럼 운영하고 있다.

대형 가건물에 조리기구·식기 제공
포장만 가능 불구 '사실상 음식점'

이들 중 몇몇 양식장을 찾아갔을 때, 한 업소에서는 어림잡아 100명이 넘는 손님이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대하구이를 조리해 먹고 있었다. 종업원이 소금과 대하를 냄비에 담아주면 손님은 버너 불만 켜는 방식으로, 일반식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업소 벽면에는 '주말·공휴일은 이용객이 많은 관계로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또 다른 업소는 불법을 인지하고 있는 듯 '이곳은 음식점이 아니므로 주류·음료 등 조리음식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현수막에 안내했다. 이 업소 현수막에는 특히 '양식장 직판으로 카드가 안 됨을 양해 바라며 계좌이체는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업장 바깥에는 음식물과 일회용품 폐기물이 마대자루에 담겨 방치됐다.

피해업주 '바가지오명' 손님 빼앗겨
"기업형 박리다매 3년전부터 활개"

이들 불법 취식장은 대부분 오전 9시께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업주들은 좋은 품질의 새우를 쓰는 자신들이 오히려 '바가지' 오명을 쓴 채 손님을 무방비로 빼앗기는 중이라고 호소했다.

피해업주 A씨는 "우리는 가을 한 철 판매가 너무 중요한데 기업형으로 박리다매 전략을 쓰는 그들 쪽으로 손님이 가버리니 요즘 같은 불경기에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업주 B씨는 "과거 대대적인 처벌로 잠잠하다가 3~4년 전부터 불법영업이 재개됐다"며 행정당국의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관련 제보를 접수해 수사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