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지원을 현실화 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5월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난 5월 화성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경기도는 자체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촉구했다.
道 제안 예방책 일부만 특별법에
김동연 국감서 "최선 검토" 당부
피해 지원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입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었다. 피해자 지원은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지만 정치권의 이러한 논의는 뒤로한 채, 이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행정 일선에 있는 경기도가 떠안고 있는 셈이다.
5개월여 지난 현재 또 다시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나타나며 이제라도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기도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이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의 4가지를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꼽았다.
이들 사항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의 법안을 개정해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밖에 피해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한 정책도 제안했는데 이는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며 일부 사안이 반영됐다.
입법과 별개로 경기도도 발 빠르게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부천(3월), 동탄(4월·2차례), 수원(9월·10월) 등에서 전세 피해자 간담회와 교육, 설명회 등을 잇따라 열었고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 및 기금활용 전세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추진 등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도 전국 최대규모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맞춤형으로 화성 동탄에선 협동조합을 통해 다방면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이 파견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다섯 달 새(6~10월) 1천828건의 피해가 접수될 정도였다. 또 경기도부동산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깡통전세알아보기' 서비스는 지난 8월까지 누적 조회수가 38만회를 웃돌아 여전히 도민들의 불안과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여전히 예방을 위한 입법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망라했지만 결국 예방을 위해선 입법 활동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행안위 국감에서 "국회와 국토부에 관련한 (전세 사기대책) 내용을 건의했는데, 7가지 중 2가지만 받아들여졌다. 나머지도 받아들여졌다면 수원 사건도 상당히 예방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며 최선을 다해 입법이나 (대책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재차 전했다. → 관련기사("공인중개사들, 공동담보 상세목록은 안 보여줬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구청장 상대 주민소환투표 할것")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