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설'까지 떠도는 수원 공유자전거 '타조'(10월16일자 7면 보도=수원에 둥지 못틀고… '타조' 결국 떠나나)에 앞서 관할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던 '피프틴(고양시)', '페달로(안산시)'는 이미 사업이 철수된 지 오래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이마저 관련 법률이 미비해 제대로 된 관리는커녕 이용객 불편만 키우는 실정이다.
19일 경기도 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10~2020년 210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던 고양시 공공 공유자전거 피프틴은 지난 2021년 12월부로 자취를 감췄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사각지대'
통신판매업 속해 관련 법률 미비
10년간 민간에서 운영한 뒤 시가 넘겨받을 예정이었으나 잇따른 적자 운영에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진 탓이다. 현재 수원시에서도 운영 중인 공유자전거 타조가 당시 피프틴이 떠난 자리를 채웠지만, 이마저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1년밖에 유지되지 못했다.
앞선 안산시의 페달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지난 2013년부터 시 예산을 받아 운영돼 오다 2021년 철수했다. 2016년부터 5년간 집계된 페달로 사업 예산액은 84억2천여만원으로 시민에게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냈어도 예산액의 28.8%로 이용료만으로는 운영되기 어려웠다. 현재는 안산 역시 수원처럼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행정 지원만 이뤄지는 협약을 통한 공유자전거가 운영 중이다.
문제는 현재 각 지자체의 기존 공유자전거 이용률 상당수를 대체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마저 관련 법률과 규정이 마련되지 못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PM이 거치대가 아닌 보도 가운데에 널브러져 있거나 차도에 걸쳐 세워져 있어 자칫 안전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관할 지자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건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주정차 과태료마저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PM 사업은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 없이 신고만으로 운영 가능한 '통신판매업'에 속해 관할 지자체에 권한이 없고, 도로교통법 내에도 PM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규정이 없다.
도내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타 이동수단 등장과 수익성 저하로 공유자전거 예산 투입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졌던 상황"이라며 "일부 지자체가 방치된 PM을 견인하는 조례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상위법과 시행령 등이 없어 업체들의 반발과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이영선 수습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