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은 올해 전국을 뒤흔든 전세사기 사건의 진원지다. 지난해 6월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100여가구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수면 위에 떠올랐고, 그해 8월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의결된 이들 4명 중 1명이 인천시민이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의 쟁점은 전세사기 사건이었다. 인천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국토부 피해 4명중 1명이 시민 불구
TF·전담부서 없어 지원 인력 부족
市 편성 예산 63억중 집행 0.88%뿐
특별법 발목·조례 미제정 등도 지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비례) 의원은 타 지역 사례를 들며 인천시의 행정 지원 인력 부족을 질타했다.
서울시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평일 야간, 주말·공휴일에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전담 공무원 8명에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을 합쳐 모두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에는 관련 태스크포스(TF)나 전담부서가 없다. 주택정책과에 전세사기 업무를 함께 맡는 직원 8명이 있을 뿐이다.
또 인천시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예산 63억원을 편성했지만 지난 4일까지 4개월간 집행된 예산은 5천556만원(0.88%)에 불과했다.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앞서 인천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자체적인 지원 조례안을 만들려는 노력도 없었다.
권 의원은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등 모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됐는데 인천시는 관련 조례 제정 건수가 전혀 없다"며 "미추홀구에서 그렇게 큰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전세사기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한 인천시의 행정 지원 노력이 부족함 점을 짚었다.
용혜인 의원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관리비 납부 실태를 요청했는데 신고 의무가 없어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상하수도 문제, 물이 새는 문제도 많은데 인천시도, 관할 구청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선제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공매 중지 조치 등 대책이 나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야 하는 피해자 비율이 적었다. 당연히 전세대출 이자 지원이나 이사비 지원 예산이 적게 집행되고 있다"며 "인천시에 주거기본조례도 있다. 별도의 조례 필요성은 판단해보겠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범위 넓혀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구청장 상대 주민소환투표 할것")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