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유치원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교권보호위원회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충북 청주 흥덕구)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유치원 384곳 중 자체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된 유치원은 7곳(1.8%)에 불과했다.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사들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유치원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관내 전체 384곳 중 설치 단 7곳 뿐
인천시교육청은 위원 중 관련 0명
전국에서 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율이 인천보다 낮은 곳은 대전(1.0%)뿐이다.
또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에는 총 10명의 위원이 있는데, 유치원 관련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다.
앞서 인천지역 교사단체들은 초·중등학교 교사들 못지않게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방안은 미흡하다고 지적(9월13일자 6면 보도)하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가 유치원 교사 보호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하면 설치율은 훨씬 더 높을 것"이라며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유치원·특수교사 관련 인사들도 위촉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