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하남지역에서 공익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기존보다 최대 2배 이상 연장 횟수가 늘어나게 된다.
21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입법 예고했다.
시 도시계획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이 추진된 이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익목적 등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은 3년으로 규정했다. 다만 시에서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3회 연장 가능토록 했다. 실예로 기존에는 기본 3년에 연장(3년×3회)까지 총 12년간,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1회만 연장 가능해 총 6년간 존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 조례안에 따라 국가 및 시에서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공익목적상 지속필요성과 안전성 등이 확보됐을 경우에는 최대 6회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총 21년간 가설건축물을 존치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상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하위법인 지자체의 조례도 개정하게 됐다"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도시계획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1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입법 예고했다.
시 도시계획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이 추진된 이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익목적 등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은 3년으로 규정했다. 다만 시에서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3회 연장 가능토록 했다. 실예로 기존에는 기본 3년에 연장(3년×3회)까지 총 12년간,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1회만 연장 가능해 총 6년간 존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 조례안에 따라 국가 및 시에서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공익목적상 지속필요성과 안전성 등이 확보됐을 경우에는 최대 6회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총 21년간 가설건축물을 존치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상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하위법인 지자체의 조례도 개정하게 됐다"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도시계획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