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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앞으로 하남지역에서 공익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기존보다 최대 2배 이상 연장 횟수가 늘어나게 된다.

21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입법 예고했다.

시 도시계획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이 추진된 이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익목적 등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은 3년으로 규정했다. 다만 시에서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3회 연장 가능토록 했다. 실예로 기존에는 기본 3년에 연장(3년×3회)까지 총 12년간,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1회만 연장 가능해 총 6년간 존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 조례안에 따라 국가 및 시에서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공익목적상 지속필요성과 안전성 등이 확보됐을 경우에는 최대 6회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총 21년간 가설건축물을 존치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상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하위법인 지자체의 조례도 개정하게 됐다"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도시계획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