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재판부 기피신청 제출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법무법인 KNC 김현철 변호사)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3.10.23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들이 "불공평한 재판이 염려된다"며 재판 담당인 수원지법 소속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에 나섰다. 기피 신청 의사가 없다던 이 전 부지사가 마음을 바꾼 데 대해선 "'무죄로 해줄 테니 이재명에 (쌍방울 대북송금)보고한 걸로 진술하라'는 검찰 회유를 받아들일 생각이 (당초 있었다가)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3일 오전 11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KNC 소속 김현철 변호사, 현직 경기도의원인 김광민 변호사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된 이유는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요청한 석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도 이유로 들었다.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는 취재진 질의에 대해선 완강하게 부인한 뒤 재판부와 검찰을 상대로 한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 지연)그런 시각은 옳지 않다"며 "지금 재판부는 향후 스스로 부끄러워 할 재판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며, 다른 사건에서도 법관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그런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민 변호사도 "이런 프레임도 검찰이 만든 것"이라며 "얼마 전 '이화영 측인 이재명 대표 수사 때문에 재판 고의로 지연하려 한다'는 검찰 프레임이 먹혀들어 갔는데 현재는 그런 게 전혀 적용될 게 없다"고 했다.

특히 '기피 신청 의사 없다던 이 전 부지사(8월 9일자 9면 보도)가 두 달여 만에 마음을 바꾼 이유'를 묻는 질문엔 "그때만 해도 '무죄로 해줄 테니까 이재명에 보고한 거로 진술하라'는 검찰 회유에 (이 전 부지사가)거래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며 이제는 그렇게 해선 이후에 설 자리가 없을 거라고 깨달은 것"이라며 검찰의 회유·압박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현철 변호사는 "'항상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출석해서)가면 김성태, 안부수 증인과 함께 밥 먹으며 (검찰이)증거가 너무 많다고 세미나 벌이던 자리에 자기까지 끼게 돼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었다'고 이 전 부지사가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광민 변호사는 "(그간 이 전 부지사가)검찰에 출석하며 메모한 걸 모아둔 게 있는데 이걸 자세히 정리하면 그간의 검찰 회유와 압박을 입증할 것"이라며 조만간 이 같은 이 전 부지사의 비망록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후 수원지법에 해당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오는 24일 예정된 이 전 부지사 재판이 또다시 공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피고인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걸로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로 기피 사건이 배당돼 변호인 의견을 검토한 뒤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피 사건이 배당돼 심의가 진행될 경우 1~2달여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