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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같은지역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