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위반하는 기업을 적발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제보센터)'가 25일부터 운영된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준수하지 않는 위탁기업을 적발하기 위해 수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위탁기업은 납품단가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 및 공공조달 입찰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위탁기업이 연동제를 회피·위반할 경우 수탁 중소기업은 제보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제보 방법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www.smes.go.kr)이나 전화(국번 없이 1357번)로 하면 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