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영장실질심사 출석7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인일보DB

빠르면 다음 달로 예상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 1심 선고가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수원지법 재판부가 재판 지연 목적의 기피 신청은 아닌 걸로 보고 후속 절차를 진행토록 한 건데, 검찰은 "명백한 재판 지연 목적"이라며 맞섰다.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50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이 접수됐다. 모든 기일을 연기하고 추정(추후 기일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관을 대상으로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일단 해당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재판 지연 목적 여부를 살피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인용 여부 판단을 다른 재판부에 넘기도록 돼 있다. 재판 진행을 늦추려는 목적으로 판단되면 해당 재판부가 즉시 이를 기각할 수 있는데 관련 요건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해당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정 때까지 이 전 부지사 재판은 모두 중단된다. 이날 공판도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 뒤 다음 기일 지정 없이 마쳤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 측의)기피 신청이 명백히 재판 지연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용철(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피고인이라도 절차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한 요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추후 이화영 피고인과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다"고 했다.

기피 신청 인용 여부는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는 걸로 알려졌으나, 기각되더라도 항고 및 상고 등 불복 절차에 나설 거란 입장을 이 전 부지사 측이 이미 밝힌 상태여서 올해 내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이 사건 재판부는 최근 공판에서 내달 중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만약 내년 상반기 이뤄질 법관 인사이동 시기까지 이번 기피 신청 상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1심 선고가 더 늦춰질 수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