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구역 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면서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재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항공사는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해제방안 수립용역'을 시작했다.


공사, 경제자유구역 해제용역 추진
허종식 의원 "지역 지원 축소 우려"

이번 용역은 공항구역(5천300만여㎡) 내 경제자유구역 1천700만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공항공사는 공항구역 중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이중 규제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영종·용유·무의 지역에 재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항공사는 2018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881억여원을 공항 인근 지역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에 따라 개발이익을 인근 지역 인프라 조성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공항공사는 현재까지 94억8천만원의 개발 이익을 인천시에 냈다.

공항구역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면 영종·용유·무의 지역 인프라 조성에 개발이익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돼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게 허종식 의원의 주장이다. 허종식 의원은 공항공사가 용역을 중단하고, 애초 약속했던 개발이익금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공항공사가 개발이익금 재투자를 약속하고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나선 것은 인천 지역사회와 전혀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항공사에 부담되는 규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