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개인회생 인가 결정기간을 크게 줄여 파산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을 도와준 성과가 국정감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인천지법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 기간이 지난 2018년 13.9개월에서 5년여 만인 올해 6월 기준 7.3개월로 크게 줄었다"며 인천지법을 격려했다.
같은 기간에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 기간은 8.5개월에서 7.1개월로 소폭 줄었고, 의정부지법·춘천지법 등은 되레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년만에 13.9개월서 7.3개월로 줄여
고등·해사법원 설립 등 질의 없어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인데, 회생법원이 따로 없는 인천에서는 인천지법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 등 도산 전문법원과 비교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늦어지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도산실무위원회, 담당 판사 등과 함께 업무절차를 개선해 사건 처리가 빨라졌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개인회생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인데, 최근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채무자들의) 어려움이 커 개인회생 인가를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른 법원에서도 인천지법처럼 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인천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18년 8천751건, 2019년 8천693건, 2020년 7천928건, 2021년 6천977건으로 점차 줄다 지난해 7천445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고등·해사 법원 설립 등 인천 법조계 현안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하지 않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