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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복 옹진군수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주민들이 또다시 뭍으로 나와 항공기 소음대책을 외쳤다. 지난 12일 장봉도에 사는 1천여 명의 주민 중 200여 명이 생업을 뒤로하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올 2월과 3월 두 번에 걸친 항의집회 이후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시위다. 가을 수확기인 데다, 가장 바쁜 조업철임에도 불구하고, 섬 주민들이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동안 수없이 울면서 항의를 거듭해도 개선되지 않은 채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 하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서울지방항공청, 국토교통부의 태도에 대한 울분 때문일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 공항을 대변하는 ACI(국제공항협회)로부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가장 큰 영예인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7년 연속 선정됐고, 2016년까지 12년 연속 아시아·태평양 최고공항으로도 선정됐다. 대한민국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인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자긍심과 함께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항공기 소음피해만큼은 눈을 감고 '모르쇠' 태도로 일관하며 별다른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어 마음속에 울분이 치밀고 있다. 


어민들 항공기 소음대책 요구 '세번째 시위'
세계적 최고 공항 선정 불구 '모르쇠' 일관


2001년 2개의 활주로로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4개의 활주로를 운영하는 초대형 공항으로 성장했다. 2025년에는 밤낮으로 하루 평균 2천668편의 항공기 운항이 예상되고 있다.

섬 주민들의 고통과 수면장애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할 정도인데, 공항공사는 오히려 항공기 소음부담금 부과는 외면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소음 유발을 방치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항공사의 주장대로라면 주민들의 소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감독관청인 서울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에 있다. 현실에 맞는 법률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장봉도 주민들은 예전처럼 조용히 사는 것이 안 된다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

감독관청은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과 같은 인구밀집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법 개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상식에 어긋나는 형평성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항하며 3~4분에 1대씩 수천대의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인천국제공항은 특히, 모두가 잠드는 밤에는 주로 무거운 화물 항공기가 더 낮게 뜨고 내리는 공항이다. 야간 운항을 하지 않는 다른 공항과 어떻게 같은지 묻고 싶다. 다른 것을 다르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며 상식이다.

감독관청, 타지역 형평성 이유 법개정 난색
공항측 법 정비·지원금 마련 발벗고 나서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 재산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야간에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장봉도 주민들은 지금도 한밤중 굉음으로 민박손님에게 환불을 요구받고, 일상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 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섬 단위 또는 면 단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고통받는 섬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또 국민과 함께 더 큰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는 길일 것이다.

공항공사는 법률 뒤에 더 이상 숨지 말고, 사회공헌 사업과 같은 다양한 자체 지원방안을 통해 연도교 건설비 지원 등 섬 주민들과의 약속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감독관청에는 지원에 필요한 관련 법규의 정비를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법에 명시된 소음부담금을 부과해 실질적인 소음방지와 지원금 재원 마련에도 발 벗고 나서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초상집이 진정돼야 잔칫상을 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고, 16년 연속 선정된 인천국제공항의 명성에 어울리고, 바라는 세계화와 글로벌 리더 도약도 가능하지 않을까.

/문경복 옹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