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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2심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시장직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