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25일 제360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 임시회 때 부결돼 논란이 된 기부채납 안건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10월12일자 5면 보도=양주시-시의회, 기부채납 갈등… 국힘 전원찬성·민주 반대·기권)을 의결했다.

기부채납 안건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3억원대에 이르는 장흥면 삼상리 일원 4개 필지(84만5천52㎡) 임야다.

지난 4월 사망한 토지소유주의 상속자 6명은 지난 9월 해당 임야를 사회환원 차원에서 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전달했다.

시는 상속세 면제를 위해 이달 말까지 등기이전해야 하는 시한에 맞춰 지난 10일 임시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등기이전을 마치고 기부채납 부지 중 6천55㎡는 2천500만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취득세(약 1억5천만원)와 채권비용(약 1천800만원)은 기부채납자 측에서 모두 부담하기로 시와 합의했다.

시는 해당 토지에 임도를 개설해 산림레포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윤창철 의장은 "상속자의 뜻을 살리고, 우리 시도 좋은 땅을 받게 돼 다행"이라며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