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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대상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신고를 추진한 결과, 2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으며 이들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기도는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이전에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상자 228명 중 2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중 가액 1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는 15명, 그 이상은 8명이었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직무관련성 확인을 위해 소속부서 업무분장, 주요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토대로 관련 직무 수행 여부를 검토했고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 20일 윤리위는 가상자산 보유자 23명에 대해 개인별 수행 직무와 보유 가상자산과의 관련성을 확인했으며 전원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된 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으로 정한 업무는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직무이다. 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투자 행위가 금지되며 해당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관련 직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경기도는 전수조사 성격의 가상자산 신고를 마무리하고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 여부 확인 등 추가 조치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후라도 가상자산 보유자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매각 권고와 직무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가상자산 재산신고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 행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방침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