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되는 주택 가운데 화성시가 직원용 숙소로 사용 중인 건물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택은 최근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난 데다 그동안 쌓인 지방세 체납액 때문에 화성시 세무과로부터 압류 조치까지 당했다.
26일 화성시와 인터넷등기소 등에 따르면 시가 과거부터 직원 숙소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임차 중이던 진안동의 한 다세대주택(2개동, 총 28호실)에 대해 관할 법원이 지난 25일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26일 화성시와 인터넷등기소 등에 따르면 시가 과거부터 직원 숙소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임차 중이던 진안동의 한 다세대주택(2개동, 총 28호실)에 대해 관할 법원이 지난 25일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일가 소유 법인, 대출이자 못갚아
市세무과, 지방세 체납 압류 조치
관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내려
해당 건물을 보유한 A법인이 B은행에 빌린 관련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자 지난 5일 해당 은행으로부터 '임의경매 및 채권 매각 실행 예정 통지서'를 받은 뒤 이뤄진 조치다.
A법인은 최근 수원·화성 등에서 여러 법인을 통해 수십 채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보유하고 전세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여러 임차인의 피해와 피해 우려를 낳고 있는 정모 씨 일가 소유의 법인이다.
이 법인은 화성시의 해당 직원 숙소용 주택을 담보로 제2금융권 은행에 총 28억여 원 규모 대출을 받았는데, 관련 이자를 체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해당 숙소에 거주하는 직원이 지난 5일 저당권 소유 은행의 임의경매 예정 통지서를 발견하며 이번 피해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이런 가운데 시 세무과에서는 이미 지난 12일 이 주택 건물을 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계약 당시 해당 주택에 잡힌 근저당권 수준이 통상적이라고 생각해 계약을 진행했었다"며 "전세 보증금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문 변호사를 통해 향후 대처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피해를 알고난 후 세무과에 따로 압류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市세무과, 지방세 체납 압류 조치
관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내려
해당 건물을 보유한 A법인이 B은행에 빌린 관련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자 지난 5일 해당 은행으로부터 '임의경매 및 채권 매각 실행 예정 통지서'를 받은 뒤 이뤄진 조치다.
A법인은 최근 수원·화성 등에서 여러 법인을 통해 수십 채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보유하고 전세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여러 임차인의 피해와 피해 우려를 낳고 있는 정모 씨 일가 소유의 법인이다.
이 법인은 화성시의 해당 직원 숙소용 주택을 담보로 제2금융권 은행에 총 28억여 원 규모 대출을 받았는데, 관련 이자를 체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해당 숙소에 거주하는 직원이 지난 5일 저당권 소유 은행의 임의경매 예정 통지서를 발견하며 이번 피해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이런 가운데 시 세무과에서는 이미 지난 12일 이 주택 건물을 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계약 당시 해당 주택에 잡힌 근저당권 수준이 통상적이라고 생각해 계약을 진행했었다"며 "전세 보증금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문 변호사를 통해 향후 대처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피해를 알고난 후 세무과에 따로 압류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준석·김지원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