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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A씨가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1월20일자 4면 보도="인간된 최소한의 도리 미이행"… '인하대 성폭행 사망' 중형 선고)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당시 재학 중이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같은 대학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하대는 같은 해 9월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락해 쓰러진 상태를 보고도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 시각 등을 고려할 때 추락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고,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