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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인 지난 20일 오전,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대형카페와 이어진 폭 3m 마을길에 차량과 등산객이 지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대형카페의 성지'로 등극한 김포지역에서 한 카페가 개장한 이후 기존 주민들이 극심한 통행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김포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해결책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마을 안쪽에 대지면적 600여 ㎡ 규모의 카페가 문을 연 뒤부터 주말이면 마을길이 마비되고 있다. 카페는 공터 여러 곳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만큼 방문객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촌읍 구래리 주말이면 통행마비
도시숲, 낚시터 등 길 하나에 의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송도 걱정
市 "사유시설… 법적 제재 어려워"

주민들은 카페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다중이용시설들이 존재해 마을길 통행이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가현산도시숲과 유아숲체험원, 낚시터 등을 오가는 차량이 폭 3m에 불과한 마을길 하나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주민 A씨는 "차 한 대 겨우 지나는 좁은 길에 등산객과 차량이 엉켜 원래부터 복잡했는데 카페가 들어서고 더 심각해졌다. 평일에도 오후만 되면 차량이 밀려든다"고 주장했다.

카페보다 안쪽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119구급차 이송이 불가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01년 설립된 이 시설은 몸을 가누기 힘든 중증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시설 관계자는 "환자들의 상태가 중해서 구급차를 불러야 할 때가 적지 않다"면서 "길이 꽉 막히는 주말에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어쩌나 불안하다"고 했다.

김포에는 구래리뿐 아니라 양촌읍 석모리와 감정동 등지에서도 대형카페 및 음식점 조성에 따른 도로사용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지만 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지구단위 사업과 달리 개인 사업에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감정동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벌어졌는데 법률상 기준이 없어 제재할 수가 없었다"며 "그렇다고 사유시설들에 도로문제 해결을 강요한다면 지나친 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래리의 경우, 마을길 옆쪽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공터 소유주들과 해당 사안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서울 인접 도시마다 카페와 음식점 등이 초대형화 추세인 현실을 고려해 제도를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