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난임 부부가 시술별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 횟수 등을 제한하는 '난임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특정 시술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생겨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불임 및 난임 시술 진료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난임 시술 연간 총 진료비는 지난 2018년 1천542억원에서 2022년 2천591억원으로 68%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도 2018년(127만3천668원) 대비 2022년(184만4천354원) 44.8% 올랐다.
이처럼 난임 시술 비용과 1인당 진료비 등이 오르면 그만큼 난임 시술 부부가 짊어질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문제는 현재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적용해 시술을 받을 때, 시술별 보험혜택 가능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최대 보험혜택 횟수가 적은 시술은 해당 횟수를 소진하고 나면 100% 자부담으로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그만큼 해당 시술에 대해선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시술별 보험혜택 횟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현행 '시술 간 칸막이' 제도가 난임 부부의 시술 선택권을 제한하는 셈이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 적용해 실시
'칸막이 효과' 선택권 빼앗는 셈
복지부 "안전 고려, 전문가 논의"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책을 발표하며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총 22회 범위 안에서 시술선택권을 보장했다. 급여 및 지원범위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인 국민건강보험 및 경기도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은 "결혼 연령이 올라가 난소기능 저하를 겪는 분들이 늘어나며 인공수정과 동결배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분들은 신선배아를 해야 하는데 급여 횟수가 9번에 그쳐 선택권과 지원금액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시술 비용 증가세까지 겹치며 시술 칸막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반대로 특정 시술을 과다하게 받으면 그 효과와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생겨 이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술 칸막이에 대한 의견이 들어오는데 해당 시술을 받는 당사자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