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의 유일한 진출입로를 일주일간 차량으로 막았던 40대 임차인(6월30일자 4면 보도=상가 주차장 막은 임차인, 방치 일주일 만에 차 뺐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일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가 장기간 방해됐다"며 "상가 이용객들도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건물 5층 임차인인 A씨는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차량을 세워둔 이유가 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이중 부과 때문이라고 밝혔고, 반면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조치라며 맞섰다.
당시 A씨가 차를 세워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경찰이나 남동구청이 강제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일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가 장기간 방해됐다"며 "상가 이용객들도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건물 5층 임차인인 A씨는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차량을 세워둔 이유가 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이중 부과 때문이라고 밝혔고, 반면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조치라며 맞섰다.
당시 A씨가 차를 세워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경찰이나 남동구청이 강제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