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실제 편입이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더욱이 이미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와 중첩 문제도 변수로 꼽힌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구역을 바꾸거나 합치는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5조 3항은 관계 지방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려면 경기도의회, 김포시의회, 서울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거나 경기북도 설치처럼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요청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방의회 동의없이 추진 사례 전무
국회의원 입법도 야당 거부땐 문턱

지방의회 의견이 부정적이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관련 입법을 추진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행정구역 개편 사례 중 지방의회 동의 없이 입법절차를 추진한 경우는 없었다. 현재 경기도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행안부 법안 발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 절차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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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 의원 입법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의원 입법의 경우 국회의원 10명이 '서울시·경기도 관할구역 변경법안' 발의에 동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되고 주민투표 등을 통해 김포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다만, 행안부 법안 발의처럼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야당의 동의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렵다.

경기도, 행안부에 주민투표 요청 절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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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공약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내세운 경기도는 이미 지난달 비전 발표를 한 뒤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상태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인일보DB

변수는 또 있다.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도 설치다. 민선 8기 공약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내세운 경기도는 이미 지난달 비전 발표를 한 뒤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상태다. 행안부는 TF를 구성해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 게다가 국회에 발의된 관련 특별법에는 김포시가 경기북도에 들어가 있다.

/신현정·이영지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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