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생존권(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과 24조 건강권(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권리), 그리고 31조인 여가와 놀이(충분히 쉬고 놀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이렇듯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우리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는데, 대표적으로 사계절의 변화를 말할 수 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였지만 이제는 봄과 가을은 거의 없어진 상황이다.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너무 길어진 탓에 야외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는 안전한 야외환경에서 충분히 놀며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
사계절 변화를 넘어 태풍, 폭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심각한 문제도 일어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해 문제를 줄일 수 있는 큰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씁쓸하고 아쉬울 따름이다.
국가는 기후위기로 침해받는 아동권리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6조 생존권과 발달권은 국가가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책임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더 이상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미뤄서는 안된다.
우리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실천해야 한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배기가스를 줄이고,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사용을 줄여야 한다. 그런 쉬운 방법부터 하면 된다.
이렇게 모두가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김라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소현초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