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인천 등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벌여 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기간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무기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간의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며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고,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컨설팅 업자 등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 범죄는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경찰은 이날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임대인 20명을 입건했으며 고소인 316명에 대한 피해 조사, 주요 피의자 출국금지·압수수색, 피의자 3명 1차 조사 등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도 지난달부터 전세사기 수사 전담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는 정부 브리핑 이후 논평을 내고 "이미 진행 중인 수사·재판 중인 상황을 정리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지원대책의 현황을 종합한 것에 불과해 '속 빈 강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무엇보다 '임대인의 기망'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아 특별법 피해자로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고건·이영선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