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불공평한 재판 염려"를 이유로 제기한 담당 재판부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이에 항고할 경우 재판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소속 법관 3명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담당)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이 주장한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원은 여전히 그 증인 진술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관해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더군다나 피고인 측의 김성태, 안부수에 대한 반대신문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 점을 보면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의 "재판부가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판부는 변호인은 물론 검사의 석명권 행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 점,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증거에 반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공소 기각 결정이나 무죄판결을 할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고 있는 현직 경기도의원의 김광민 변호사와 법무법인 KNC 소속 김현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과 상의해 재판받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2호에 근거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사유 등을 확인한 뒤 항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광민 변호사는 "기피신청을 기각된 판결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소속 법관 3명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담당)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이 주장한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원은 여전히 그 증인 진술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관해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더군다나 피고인 측의 김성태, 안부수에 대한 반대신문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 점을 보면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의 "재판부가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판부는 변호인은 물론 검사의 석명권 행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 점,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증거에 반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공소 기각 결정이나 무죄판결을 할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고 있는 현직 경기도의원의 김광민 변호사와 법무법인 KNC 소속 김현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과 상의해 재판받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2호에 근거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사유 등을 확인한 뒤 항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광민 변호사는 "기피신청을 기각된 판결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