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 해경 지휘부의 무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면죄부를 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법원 2부(주심·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전 해경 지휘부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업무상 과실 유죄 어려워"
유족들 "재판 납득 안돼" 규탄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9년여 만에 당시 해경 지휘부의 무죄가 확정됐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재판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아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돼도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참사 발생 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절망을 안겨줬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혹은 밝혀질 수 없었던 증거를 찾아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4면(해경 지휘부 9년만에 세월호 참사 '무죄'… "면죄부 판결" 성난 유족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