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인천 남동구청 직원들이 자동차세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남동구 제공

인천 남동구는 최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105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징수한 자동차세 등 체납액 규모는 4천256만원으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남동구는 상습·고질적인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10월 한 달간 관련 부서 합동으로 야간 집중단속을 벌였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은 영치 시스템 탑재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해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단지·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남동구는 인천 최초로 체납 차량 영치 전담 인력을 채용해 통합 영치 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우정식 남동구청 세무2과장은 "번호판 영치와 같은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며 "체납 차량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가시적인 단속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납징수 기법으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