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제부지사를 개방형 직위로 뽑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경제부지사를 개방형 직위로 지방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게 골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무직 부지사인 경제부지사는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 중 임명권자가 임명하는데 여기에 더해, 공모 절차를 거쳐 개방형 직위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염태영 경제부지사 후임을 뽑기 전 사전 절차로 해석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