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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상황실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인천 부평구청 보건소 소속 고(故) 천민우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을 불인정하자 공무원 노조가 항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상황실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인천 부평구청 보건소 소속 고(故) 천민우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을 불인정(11월1일자 6면 보도=코로나 격무 숨진 공무원… 法 "위험직무 순직 아냐")하자 공무원 노조가 항소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부평구지부는 고인의 유족 측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때 月 110시간… 초과근무
"재판부 판단보다 실제 현장 위험"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지난 31일 "방역 담당 의료진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처우를 하는 것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면서도 "(고인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했다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인의) 업무 과정을 볼 때 확진자가 다녀갔던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문하기는 하나 인천시 방역소독반이 소독을 실시한 뒤 방문이었고, 검체채취 업무도 부수적인 일이었을 뿐 담당자가 따로 있었다"며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은 크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위험직무 순직은 범죄 예방, 인명 구조, 대테러 업무, 방첩 활동 등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들에게 인정된다. 감염병 환자의 치료 혹은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를 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 순직과 위험직무 순직은 유족 보상금과 연금 등에서 차이가 있다.

고인은 부평구청 보건소 상황실에서 역학조사 보조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7~8월에 매달 11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다중이용시설 등 대규모 주요시설 방문, 확진자 검체채취 보조, 시설관리자 면담, 시설 CCTV 자료 검토, 접촉자 분류, 자가격리 통보 등의 업무를 맡았다. 과중한 업무, 민원인 등의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던 그는 그해 9월 끝내 세상을 등졌다.

고인과 비슷한 사례로 숨진 부산의 한 보건소 소속 간호사에 대해선 법원은 "언제든지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감염 공포와 싸우며 일해야 했다"며 "정신적 스트레스 강도도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고 판단해 올해 2월과 9월(각각 1심, 2심)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희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부평구지부장은 "재판부는 (고인이) 직접적인 확진자 대면이 적고,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 실제 방역현장은 더 위험했다"며 "항소심에서는 당시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상황실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현장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