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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주년 '학생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인 3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도교육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폭력과 억압에서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성남시 중원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서희양은 '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지만 학생인권조례 덕에 학교에서 사생활을 지키고 개성을 실현하는 것과 같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해 "어떠한 이유에서도 함부로 없애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는 게 인권인데 '책임'을 학생에게 부과하는 식의 변화는 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제94주년 '학생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인 3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 보호 방안과 학생 인권이 충돌하는 게 아닌,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도 이날 논의의 주를 이뤘다. 학부모 몫으로 참여한 도승숙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교권추락의 원인을 학생들의 태도와 학생인권조례에서 찾는 것은 학생들이 가장 만만한 상대로 보이기 때문"이라며 "교사 보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은 채워나가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민을 해야 상황인데, 인권조례 개정으로 교사는 질 좋은 교육을, 학생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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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주년 '학생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인 3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연 모습.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정부교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12차례에 접어든 교사집회에서 선생님들도 교권추락의 이유를 학생인권조례에서 찾지 않는다. (교권 추락이) 교육의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굳이 학생인권조례를 끄집어내면서 학내 구성원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어 "현재 개정을 예고한 학생인권조례는 최소한의 기준 제시가 아닌 학생의 '책임'에 방점이 찍혀 있고, 이 책임 스스로 발현되는 책임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강요받는 책임이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친환경 농산물'의 현 조례 문구를 개정안에서 빼려는 것에 대한 농업인의 반발 목소리도 나왔다. 문종욱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친환경' 조항을 '안전하고 건강한'이란 모호한 문구로 바꾸려는 것은 질 좋은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에게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도 이로울 것 없이 저가의 민간 식품 대기업 업체의 배를 채우는 일"이라며 "'급식도 교육'이라는 무상급식의 구호를 되새겨 학교 급식을 망치는 방향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조례안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올해 도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인권의 가치를 일찌감치 알게 되는 것이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길임을 믿고 있다"며 "인권조례의 중요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개정안을 막아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날로, 1929년 11월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기념해 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