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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지구 지정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 보상에 대한 논의도 시작된 가운데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2023.11.4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 남동구 구월동 등 도심 지역에 1만6천가구를 공급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 승인이 완료(10월30일자 13면 보도=구월2지구 '승인'… 미니신도시 개발 속도)됨에 따라 토지 보상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이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 했다고 주장하면서 제대로 된 보상안 마련을 사업시행자인 iH(인천도시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보상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4일 오후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피해" 주장
iH, 내년 지장물 조사·토지 감정
"의견수렴 위한 협의체 구성할 것"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4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포함된 미니 신도시급 택지 개발 프로젝트다.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문학동·관교동 일대 220만1천㎡에 1만6천가구가 공급된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보상 대상 주민은 1천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일대는 5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시지가가 인접 지역보다 매우 낮게 형성돼 있다. 이 때문에 토지주들은 공시지가가 아닌 현실적인 가격으로 토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책위 오왕균 위원장은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토지는 보상금이 헐값으로 책정되는 것이 현실이고,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공시지가도 매우 낮게 형성돼 있다"며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이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iH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구월2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진행한 뒤, 하반기에 토지 감정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iH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대책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라며 "세부적인 계획들은 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