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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보건소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분당차병원이 분당보건소 문제와 관련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분당보건소 문제는 분당차병원의 행정심판 제기와 별개로 지역 내 정치 쟁점으로 부각돼 있는 상태다. 이전을 요구해왔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파행(10월 25일자 5면 보도=성남시의회 임시회 또 파행… 여야 대치 한 달 넘게 이어져) 등과 맞물려 곤혹스런 상황에 놓이게 됐고, 성남시는 현 부지에 분당보건소를 신축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오후 회의를 열고 분당차병원이 분당보건소 문제와 관련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 대상 차제가 안된다는 '각하'결정했다.

분당보건소 문제는 15여년 간 진행돼 오던 '분당구보건소 이전·신축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 체제에서 중단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사업은 분당차병원(성광의료재단)과의 협약을 통한 공공기여를 토대로 진행돼 왔다. 분당차병원 측은 현 분당보건소 부지 매입 등을 통해 첨단(줄기세포)의료시설을 건립하고 비좁은 병원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차병원은 이런 분당보건소 사업이 중단되자 지난 9월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 경우는 '분당보건소 이전 중단 철회'를 요구해왔다. 시 집행부가 지난 9월 임시회 때 제출한 3차 추경안에 편성된 '분당구보건소 신축기본구상 및 건축계획 용역 1억1천500만원'을 놓고도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편성하든지 하자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전하지 않고 현 부지 신축'이라는 시 집행부와 입장을 같이했고 여야 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성남시의회는 현재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사태가 이어져 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